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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알리미
교육부 고시 제2023-4호 (2023.1.16. 일부개정) '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' 및 경남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출결 처리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질병 결석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타결석 시 사유와 함께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부모님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아의 출결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.